금융위원회가 금융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공시·회계·자본시장 관련 규제 30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오늘(22일) 금융위원회는 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공시·회계·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136건의 규제에 대해 심의했다.
이 중 업계가 규제로 인식하지 않거나 존치 이유가 명백한 규정은 선행심의(97건)로 분류하고, 집중 심사가 필요한 규제 39건 중 30건은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업 전문인력요건은 `자격증 소지자 기준`에서 금융투자업과 같이 `세부업무별 전문인력 기준`으로 변경된다.
현재 금융투자업 인력요건은 필요 인력의 요건을 세부 업무별로 정의해 자격증과 경력 등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또 자산유동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시 사전심의·반려가 금지되고 세부내용도 간소화된다.
공시·단기매매차익 제도와 관련해선 경영참여 목적 등을 가늠하는 `중요한 영업양수도` 판단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중요도를 판단할 때 양수도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자산총액의 10% 이상인지 따지지만, 개선 후에는 전체 매출액의 10% 이상으로 변경되고
부채액도 자산 총액의 10% 이상에서 부채 총액 10% 이상으로 기준이 변경된다.
금융위는 이와 같은 30건의 개선 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입법예고하고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정비한 후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분야에 이어 연내 금융산업, 전자금융 등 타 업권도 순차적으로 규제를 점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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