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법원 출석…'재판장이 주문한 신경영 있냐' 질문엔 묵묵부답

이지효 기자

입력 2019-11-22 14:0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공판을 위해 22일 오후 1시 30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있었던 지난 10월 25일 이후 약 한 달여 만에 열리는 공판이다.

이번 2차 공판에서는 이 부회장 등의 혐의별 유죄와 무죄 여부에 대한 심리가 진행된다.

재판부는 유무죄 관련 부분을 정리하는 기일과 양형에 대해 판단하는 기일을 나눠 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첫 공판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검정색 카니발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법원 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정색 정장 차림에 회색 넥타이를 맨 이 부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변호인들과 차에서 내렸다.

`심경이 어떠냐` `첫 재판에서 재판장이 주문한 신경영에 대해 준비했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 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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