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도 1회용품 사용 금지

입력 2019-11-22 15:33  




일회용 종이컵 보증금 제도 부활

앞으로 카페 매장 등은 플라스틱컵은 물론 종이컵 사용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22일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통해 지난 2003년 시행됐다가 폐지된 일회용 종이컵 보증금 제도 부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카페 등 매장에서 사용하는 테이크아웃잔 가운데 종이컵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보증금 제도를 운영하다 2008년 규제를 해제한 바 있다. 종이컵은 두루마리 휴지나 미용 티슈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이번에 일회용컵 사용금지라는 특단의 규제를 꺼내 든 것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로 카페와 같은 음료 매장뿐 아니라 각종 분야에서 플라스틱 포장과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했다. 플라스틱 빨대는 2022년부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 등에서는 2021년부터 일회용컵·식기 사용이 금지된다.

샴푸·린스·칫솔·면도기 등 일회용 위생용품도 2022년부터 50실 이상의 숙박업소에서, 2024년부터는 모든 숙박업소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택배 이용 증가에 따라 문제시되고 있는 플라스틱 포장재 규제도 강화해,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사용하고, 파손 위험이 적은 택배 상품의 경우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해 내년에 포장 공간 비율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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