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연말공제를 받는 모든 연금계좌간 이체가 1회 방문만으로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미 간소화된 연금저축간 이체 외에도, 간소화 대상에 개인형IRP간 이체,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체를 모두 포함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계좌 간소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금융회사는 가입자가 계좌이체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인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가입자 의사를 재확인해야 하며 이는 녹취를 활용하게 된다.
금융위는 또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TF 논의결과에 따라 가입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금융회사 홈페이지와 앱 등에서도 이체를 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체업무의 신속성을 위해 금융회사가 허브망에 참여하도록 하고, 금융회사간 이체업무에 전문을 사용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2020년 상반기에는 금융회사의 계좌이체 업무처리, 허브망 연결, 온라인 채널 구축 현황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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