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하라 사망, 범죄혐의점 없어"…부검 않기로

입력 2019-11-25 20:11   수정 2019-11-2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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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28) 씨가 24일 자택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 구씨가 손으로 쓴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구하라 씨가) 손으로 쓴 메모가 거실 탁자 위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서울청장은 "어제 오후 6시께 가사도우미가 (구하라 씨가) 사망한 채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현장 감식이나 유족 진술로 종합해보면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망 추정 시간에 관해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24일 0시 35분께 귀가하는 것이 확인돼 그 이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구씨의 귀가 후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 가사도우미 외에 구씨의 집에 방문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서울청장은 "가사도우미는 구씨와 오래 친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사이로, 구씨에게 연락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 방문해서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인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족과 현장상황 등을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부검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서울청장은 또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다가 지난 4월 말 캐나다로 출국한 윤지오 씨에 대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는 완료됐고, 외교부 여권 무효화 조치도 요청했다"며 "범죄인 인도 요청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인터폴을 통해 윤씨의 소재지가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그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캐나다 경찰이 협조를 원활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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