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등 회원사에 대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 이하 시감위)의 제재심의시 대심제 방식이 도입된다.
이는 현행 순차진술 방식의 심의 운영으로 제재대상 회원사의 소명기회가 부족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거래소 시감위는 26일 제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심방식 심의제를 전면 도입하는 등의 시장감시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 차기 제재심의 안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심제 방식은 한국거래소 시감위와 제재대상자가 함께 참석해 동등하게 진술·반박의 기회를 갖고 이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 현행 제재심의는 제재대상자가 의견진술 이후 퇴장 한후, 시감위가 제재대상자의 의견을 반박하는 순으로 심의·의결이 이뤄져 왔다.
이와 관련, 시감위는 "최근 신 매매기법 활성화 등으로 제재 안건이 복잡·다기화됨에 따라 제재조치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됐다"며 "공정하고 정확한 제재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감위는 제재심의 내용 사전통지 제도도 개선해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조치 관련 증거자료 등 핵심 내용을 상세하게 추가 제공해 제재대상자의 변론 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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