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한남3구역 합동점검 결과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에 입찰 무효 결정을 내렸다.
점검반은 28일 조합을 대상으로 한 시공사의 합동설명회와 다음달 15일 조합의 시공사 선정 등의 재개발 일정을 전면 중단하라는 입장이다.
점검반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입찰제안서다. 업체들이 조합 측에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담긴 고분양가 보장과 이주비 지원 문제 등을 지적했다.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금전상 이득을 제시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시공사가 입찰 제안하는 과정에서 제안서에 조합측의 의견이 과도하게 들어간 부분도 문제시 됐다.
한남3구역은 총 사업비 7조 원, 공사비 2조 원으로 대규모의 재개발 사업이다. 지난 9월 사업설명회 등 수주전에 돌입하면서 건설사들이 과열 양상을 보였다.
이달 초 국토부와 서울시는 특별 점검에 나섰고, 27일 점검 결과를 발표한다. 점검반은 건설사들이 관계법 등 현행 규정을 준수했는지, 이주비 지원 등의 공약 사항에 위법성은 없는지 등을 집중 점검했다.
한편 한남3구역 조합은 점검 결과와 상관 없이 오는 28일 시공사 합동설명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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