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입찰무효…건설사 수사의뢰"

입력 2019-11-26 17:37   수정 2019-11-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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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건설사들의 과도한 수주 경쟁으로 특별 점검을 받게 된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합동 점검 결과 다수의 법 위반을 확인했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합동점검 결과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에 입찰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수의 법 위반이 확인돼 건설사에 대한 수사 의뢰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합동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입찰제안 과정에서 시공사가 조합에게 직간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비나 이주비 무이자 지원은 직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이 없으며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것이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일부 건설사가 제시한 혁신설계도 불필요한 수주 과열을 초래했고 이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으로 봤습니다.

    정부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 제재도 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조합의 결정에 따라 건설사들은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남3구역의 입찰보증금은 각 사별로 1,500억 원으로 총 4,500억 원 수준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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