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대림·GS 2년 입찰제한 가능성…한남3조합 "대책 마련"

신인규 기자

입력 2019-11-26 17:36   수정 2019-11-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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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단군 이래 강북권 최대 규모 정비사업으로 꼽힌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 등 시공사들이 '수주 과열'의 주범으로 지목받게 되면서 고강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어떤 조치를 받더라도 이들 시공사들과 입찰을 강행하겠다던 조합의 태도에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남3구역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이 이젠 검경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정부의 한남3구역 특별점검과 수사 결과가 일치할 경우, 이들 3개사(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는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지난 6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그 근거로,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같은 조치의 첫 단계가 되는 시정명령을 조만간 전달할 예정입니다.

    정부 내부에서도 고강도 제재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수주 과열'의 주범으로 지목된 3개 건설사는 당황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동조사 결과에 대해 해당 건설사들은 "조합의 판단을 기다려보겠다"면서도 "위법 소지가 있다면 이를 걷어내고 정상적인 입찰을 할 것"이라는 희망섞인 관측도 내놓고 있지만 상황은 이들 업체에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부 조치와 상관없이 기존 시공사와 입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조합측이 기존 입장을 뒤엎고 재입찰 권고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재개발 조합이 기존 입장대로 입찰을 강행하게 되면 세 곳 가운데 선정된 시공사는 1조8천억원 규모로 책정된 공사비의 20%를 과징금으로 추가로 물어야 합니다.

    한남3구역 조합이 시정명령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시행 주체인 조합이 2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어, 정부에서는 조합이 입찰을 강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남3구역 조합은 합동점검조사 발표 이후 긴급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재에 대해 시공사 측 의견도 들어야 하는 등 내부 상황이 복잡해졌다"며 "27일까지 결론을 내리기 위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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