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와 관련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장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금융회사가 가장자산 사업자와 거래할 때 지켜야할 사항이 담겼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이며, 개정안 공포 1년(기존사업자 6개월 이내) 뒤에 이 법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국제기준을 이행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하위 법규(시행령, 고시 등) 마련 및 개정안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등에는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시하는 조건과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사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물론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인 만큼,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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