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부 금융업법에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가 앞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고, 이를 어길 경우 관련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로서, 우리 금융소비자의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따라 금융상회사는 앞으로 상품을 팔 때 소비자의 재산과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하고, 해당상품이 소비자에 맞는지 여부와 상품의 중요사항을 알려야 한다.
또 이른바 ‘대출꺾기’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비롯해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부당권유나 허위과장 광고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개별 금융업법마다 달리 적용해오던 과태료 부과기준이 최대 1억원으로 통일되고, 소비자에게 맞지 않는 상품을 팔았을 경우도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그동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소송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던 소비자 피해방지와 사후구제 방법도 대폭 늘어난다.
소비자는 일정기간 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가 판매규제를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다.
최근 대규모 원금손실을 발생시킨 DLF사태처럼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금융위가 해당 상품판매 금지 명령도 가능하다.
복잡한 금융상품을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상품자문업 등의 관련 인프라도 신설된다.
금융위는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원활한 집행을 위한 하위규정 제정, 금융당국의 관련 기능 정비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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