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호출 업체 `타다`와 `쏘카`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와 관련해 공개 토론회를 열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타다와 쏘카는 27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의원 발의)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달릴 수 없다"며 "이 문제를 논의할 공청회와 공개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홍근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에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크게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타다는 현행법상 `11~15인승 승합차는 운전자 알선 금지`를 예외로 하는 내용을 근거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운전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져 사실상 운영이 어려워진다.
이에 두 업체는 "이번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 문제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와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기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이동 서비스는 타다를 포함한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라며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실현한 타다는 1년만에 145만 이용자의 이동 편익을 확장했고, 1만 1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다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인 논의는 지난 9월 이후 전무한 상태"라며 "현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데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해마다 면허심사, 면허총량, 기여금 산정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전했다.
이에 두 업체는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기존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며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하 타다, 쏘카 공동입장문 전문
국회에서 논의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의원 발의)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달릴 수 없습니다. 이 법률안은 타다를 비롯한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일 뿐 아니라 법이 시행되면 사회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것입니다.
박홍근 의원님을 포함한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이번 법안 통과 여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기로가 될 것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이동 서비스는 타다를 포함한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입니다.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실현한 타다는 1년만에 145만 이용자의 이동 편익을 확장했고, 1만 1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의 대화와 상생이 대한민국의 미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양자 간의 실질적인 논의는 지난 9월 이후 전무한 상태이며, 양자 모두가 현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데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해마다 면허심사, 면허총량과 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입니다.
부디,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추어 가면서, 기존산업과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기존산업과 플랫폼산업이 모두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갈등 중심의 과거가 아니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기존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열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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