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가지급금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자금에 대한 관리 소홀로 발생하게 됩니다. 법인은 모든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지만 접대비, 리베이트 등의 영업 관례에 따른 지출의 경우 적격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 등 특수관계자가 기업 자금을 대여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할 경우에도 가지급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했을 경우,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4.6%를 매년 법인에 입금해야 합니다. 인정이자는 매년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미납 시 대표이사 상여로 처리되어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더욱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손금불산입 처리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을 미상환한 후 대손처리를 한다면 횡령 및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기업의 주식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 등의 지분 이동이 발생했을 때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집니다. 즉 가지급금은 가업 승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거나 자금 조달 비용을 상승시킵니다. 아울러 기업 제휴, 납품, 입찰 등에 불리해지기 때문에 영업 활동과 사업 확장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가지급금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사업 확장이나 가업 승계에도 부담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인세, 소득세, 상증세 등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지속해서 재무 구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대표의 개인 재산으로 처리하거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배당, 자사주 매입, 지식재산권 등을 통한 정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오랫동안 큰 금액으로 누적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 없이 진행할 경우,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금액으로 누적된 가지급금을 대표의 상여로 처리할 경우 자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대표에게 막대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차등배당을 활용할 경우, 적절한 지분구조를 만들지 않고 진행했을 때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세금만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 주식평가와 명확한 목적 없이 자사주 매입을 통한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할 경우, 제2의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급금의 특성과 기업의 상황을 파악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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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미희 & 김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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