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일반안건 1건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80건, 법률안 16건, 대통령령안 14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안건인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해 예산 부족분 985억원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를 238만명 규모로 예상하고 관련 예산을 2조8천188억원으로 잡았지만, 올해들어 이달 15일까지 지원받은 사람이 329만명에 달해 예산이 부족해진 상황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은 소규모 사업장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가 급증한 것은 자영업자의 인건비 상승, 경기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1천억원에 가까운 예비비를 투입해 지원 규모를 늘리는 데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일자리안정자금은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자리안정자금 2조1천116억4천만원의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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