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혐의 사업장장에 징역 1년6월 구형

입력 2019-11-28 18:12  



대전지검은 오늘(28일), 대전지법 형사 9단독 김진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지난해 5월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9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사업장장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다른 관계자 3명에게도 금고나 징역 1년∼1년 6월이, 한화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 원이 각각 구형됐다.

A 씨 등은 근로자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지난해 5월 폭발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A 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 열린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mhs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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