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하준이법 의결‥주차장 고임목 설치 의무화

지수희 기자

입력 2019-11-28 18:0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에서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 이른바 `하준이법`을 의결했다.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고(故) 최하준 군의 사례를 계기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해 차량 미끄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 주차장의 경사도를 비롯해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준이법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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