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기업 경영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기업과의 충분한 대화 이후에도 위법 사안이 개선되지 않아 기업가치를 명백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행사하게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건전한 벌전을 위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은 일반적 인 경우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운영돼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며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의 주된 목적은 기업에 대해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경영참여를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중점관리사안이나 예상치 못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기업과 함께 충분히 대화하고 논의해 그 기업의 가치와 주주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오늘 후속조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자의적 결정이 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 절차 등도 투명하게 규정할 것”이라며 “기금운용위원회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 경영계와 노동계, 지역가입자 등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논의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 주주활동에 대해 정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위해서만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장관은 “국민연금은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과거 국민연금이 직접 행사해 온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연금사회주의 논란도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등 요소를 고려한 책임투자도 활성화하겠다”며 “책임투자는 중장기적인 투자위험을 감소시켜 기금의 장기수익률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투자전략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을 더욱 높여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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