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GS·대림 수사 착수…한남3구역 비위 혐의

신인규 기자

입력 2019-11-2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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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소명시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제한

검찰이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건설사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합동조사점검 결과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지난 26일 해당 사업과 관련해 이들 건설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사건은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로 배당됐다.
이들 3개 건설사는 직·간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했다는 것이 국토부와 서울시의 설명이다.
수사 결과 위법 혐의가 소명될 경우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은 각각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후속 제재를 받게 된다.
이들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했던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단군 이래 강북권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으로 꼽히는 재개발 프로젝트다.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 부지에 5,816가구를 건설하는 한남3구역 사업은 공사비만 1조8천억원, 총 사업비는 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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