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절세방안

입력 2019-11-29 13:50  


부담부증여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형 및 무형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설정된 채무 또한 수증자가 갚기로 하는 것, 즉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떠안는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이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 받은 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순수한 증여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보통은 여기 까지만 생각하여 이를 실행에 옮긴 다음 채무인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놓쳐 예상치 못한 세금에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여기서 양도소득세란 증여 받을 때에 부담하기로 한 채무는 수증자가 채무인수를 조건으로 재산을 받기 때문에 무상 증여가 아닌 유상 양도에 해당하므로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발생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은행 채무가 4억원이 있는 10억짜리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순수 증여부분인 6억원에 대하여는 수증자에게 증여세 부담이 발생되고, 은행 채무 4억원에 대하여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절세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현재 세법에서 정한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억이하 10%, 1억초과 5억이하 20%, 10억까지 30%” 등 최대 50%구간까지 있으며,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2%(종합소득세율과 같으며 지방세는 고려하지 않음)구간까지 있기 때문에 증여 자산에 채무를 적절히 섞는다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저세율 구간을 일부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절세가 가능하나, 사전에 증여재산이나 증여가 이루어지는 해에 다른 양도소득이 있는지 여부 등 추가적인 고려사항들이 많으므로 유불리 여부는 상황에 따라 검토를 해보아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적용받는 세율이나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부담부증여로 절세 혜택을 받았다고 하여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국세청은 부담부증여를 가장한 조세회피를 규제하기 위해 인수한 채무가 가공채무가 아닌 실제 채무인지 여부에 대해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수증자가 부담한 채무를 증여자 혹은 수증자 이외의 타인이 변제했을 때에는 추가적인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CEO클리닉 피플라이프의 이창하 자문세무사는 위와 같이 절세의 길이 될 수는 있지만 그만큼 고려해야 하는 사항과 변수들이 여러가지가 있으며, 각 개인의 상황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CEO클리닉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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