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공제 BI, '노란우산공제'→'노란우산'

전민정 기자

입력 2019-12-01 12:00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브랜드명인 ‘노란우산공제’을 ‘노란우산’으로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과당경쟁이 일상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한순간에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폐업시 공제금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는 공제제도로, 2007년 9월 도입됐다.
이번에 새롭게 바뀐 BI는 대중들의 기억과 연상에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했으며, 서브타이틀로 법적용어인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표기해 사업의 실체를 명확하게 했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브랜드 네이밍 변경을 계기로 노란우산이 소기업·소상공인의 노후안정, 사업전환, 재기를 도울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월부금 납부액 변경 5만~100만원에서 1만~200만원으로 조정해 가입을 늘리고, 가입증대, 국세청 행정망을 이용해 가입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액증명서류 등을 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한 경영자문·상담과 소상공인의 재기·역량강화 교육 확대, 고객 온라인 마케팅 플렛폼 운영 등 소상공인 사업지원, 건강검진 할인지원, 복지몰, 문화활동 지원확대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0년 가입자수를 122만명에서 138만명으로, 공제 부금도 11조 9천억원에서 14조 1천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원섭 공제사업단장은 "최근 최저임금과 임대료 인상,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며 "노란우선의 제도개선과 함께 고객에 대한 다양한 사업, 복지서비스 확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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