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신청' 한국당, "1인당 4시간씩‥민생법안은 제외"

입력 2019-11-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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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올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제 개혁안을 저지하기로 29일 방침을 정했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다. 의총에서 반론없이 다 찬성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의총 후 기자들에게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짧게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국회 의사과에 이날 열리는 본회의의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한국당은 안건마다 의원 1명이 4시간씩 돌아가며 필리버스터를 할 방침이다. 박 사무총장은 "기준은 1인당 4시간씩 하기로 했는데 상항에 따라 그것보다는 오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 오른 안건이 200여건이어서 한국당 의원 100명이 4시간씩 한다면 800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게 된다. 본회의가 이날 오후 3시에 열린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10일까지 270여시간밖에 남지 않아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한국당은 다만 여론 악화를 우려해 민생법안의 경우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표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당 필리버스터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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