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타강사, 여성 수십 명과 '성관계 몰카'…징역 4년

입력 2019-11-29 15:4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고급 수입차 페라리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을 유혹해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대구 수성구 학원가의 `스타 강사`가 징역살이를 하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명문대를 나와 대구에서 학원강사를 한 A씨는 최근 수년간 알고 지낸 여성 10여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올해 초 자기 집을 찾아온 한 여성이 컴퓨터 외장 하드에서 영상을 발견하고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재판 결과에 불복한 A씨가 항소해 다음 달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A씨가 여성을 성폭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고 지켜본 혐의(준강간 방조)로 친구인 유명 학원강사 B씨도 구속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촬영한 `몰카` 영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바람에 붙잡혔다.
검찰은 A씨가 가진 영상 가운데 하나에 다른 남성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하고 음질 개선 작업 등으로 정밀분석을 해 B씨를 붙잡았다.
대구 스타강사 징역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