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는 내일(3일)부터 지정감사인에 대해 감사계약 실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정감사인이 시간당 보수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감사시간은 낮추고 비합리적으로 감사보수를 산정하는 사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공회 외부감사 애로신고센터(02-3149-0376/0377)와 금감원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02-3145-7761/7975) 등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정감사인이 한공회로부터 징계를 받을 경우, 해당 회사는 새로운 감사인으로 지정감사인 재지정하고, 외부감사인은 감사인 지정취소, 향후 지정 대상 회사 수 감축(=벌점 90점), 감사품질감리 실시 등 제재를 받는다.
또,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통해 `감사인 지정제외 1년 조치` 추가도 가능하다.
금융감독당국은 "지정감사 체결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사례가 발견된 경우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사결과 감사인 지정취소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언론을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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