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생 등 일부에만 적용되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예비군 1∼4년 차는 동원 훈련 대상자로 지정되면 입영해 2박 3일간 훈련받는다.
그러나 같은 예비군 1∼4년 차라도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8시간 기본훈련만 받으면 된다.
학생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 시·도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판·검사 등이 훈련 보류 대상으로 지정돼 있어 일각에서는 병역의무에 사회지도층을 우대한다는 논란이 있다.
인권위는 훈련 보류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국방부 장관의 재량으로 상당 부분 결정돼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봤다.
2018년 11월 기준 예비군 보류 직종은 학생 등 56개이며 전체 예비군(275만명)의 약 24.3%인 67만명이 보류 대상이다.
이 중 `예비군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에 따라 훈련이 보류된 사람(법규 보류)은 11.3%이고, 나머지 88.7%는 국방부 장관의 방침에 따라 훈련이 전면 또는 일부 보류(방침 보류)됐다.
인권위는 "예비군 법규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반복되는 위임을 통해 국방부 내부 지침으로 보류 대상을 정하는 것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에게 "병역의무 수행의 공정성 신뢰를 회복하도록 국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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