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공공기관의 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창업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임대료를 대폭 줄이고, 중소기업의 홍보를 위한 광고 지원금액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홍헌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과 일하는 스타트업과 영세사업자들의 영업비 부담을 덜고 사업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합니다.
<인터뷰>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이번 대책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업현장 규제애로를 정비하고 지속가능한 규제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기업활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일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작은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공공기관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주요 규제 개선사항은 임대료 등 영업비용 경감, 조달장벽 완화 및 공정거래 촉진, 기관 고유사업 각종 규제애로 개선 등 3개 분야 49건입니다.
<인터뷰> 신동준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지원단장
"한국공항공사의 경우에 실버·청년 창업기업, 장애인 운영지원기업과 같은 사회적 가치 창출기업에게는 대형 상업시설 입찰시에 일정면적을 할당하고 해당매장 임대료도 면제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자산매장의 임대료 연체이자율을 현행 연 12~15%에서 6.5%로 낮춥니다.
공영홈쇼핑은 홈쇼핑 탈락상품의 재심의제를 도입하고 판매 방송을 최소 3회까지 할 수 있도록 판매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광고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지원금액도 3년간 최고 75억 원에서 10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런 규제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은 각 공공기관이 직접 부담합니다.
중기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별로 기업 규제에 대한 애로를 상시 발굴해 처리할 수 있는 '기업성장응답센터'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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