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셀루메드에 대해 14억3,2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셀루메드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셀루메드가 매출액, 매출원가, 개발비 과대 계상과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 등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달 13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셀루메드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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