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오늘(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결산검사에서 코레일이 작년 순이익을 3천943억원 과대 산정한 사실을 밝혀내고, 기재부에 코레일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코레일의 2018년 경영실적에서 관련 지표 점수와 등급을 조정하고, 이 점수만큼 과다 지급된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토록 했다.
코레일의 관련 지표 점수 하락으로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은 최소 2.5%포인트에서 최대 11.25%포인트가 줄어들게 됐다.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코레일의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고, 관련 직원 인사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지난 9월 말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4곳의 채용 비리 감사 결과에서 친인척 부정 채용, 비정규직 채용업무 부당 처리 등이 적발돼 문책, 주의 등 처분을 받은 LH와 한전KPS에 대해서도 이번에 관련 지표 점수와 등급이 조정됐다.
이에 따라 LH와 한전KPS도 과다 지급된 임직원 성과급이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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