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팔팔' 유사 명칭 사용 특허소송 승소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9-12-05 10:30  

한미약품이 `팔팔`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특허법원은 지난달 29일 건강관리용약제와 식이보충제, 혼합비타민제, 영양보충드링크 믹스 등으로 등록된 상표 `기팔팔`에 대해 상표권을 무효로 하라고 판결했다.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의 명성에 무단 편승해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하고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다.
법원은 한미약품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어 상표로서의 `주지성`과 `식별력`, `명성` 등이 확고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미약품은 이번 상표권 소송 승소에 따라 `팔팔` 브랜드의 오리지널리티를 확고히 구축하게 됐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 달 21일에도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에 대한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회사측은 "이번 판결은 남성용 건기식으로 한정됐던 지난 판결에 이어 영양제를 표방한 약제나 영양보충제 등 일반적인 식품 영역 등 분야에서도 `팔팔` 브랜드를 함부로 쓸 수 없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팔팔` 상표의 강력한 고유성과 가치, 명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된 만큼, ‘팔팔’ 브랜드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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