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DLF 손실 최대 80% 배상해라"

권영훈 기자

입력 2019-12-05 17:36   수정 2019-12-05 17:17

    <앵커>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투자손실에 대해 배상비율을 최대 80%로 결정했습니다.

    은행들의 대규모 불완전 판매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들어 역대 최대 배상비율이 내려진 겁니다.

    권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DLF 투자손실에 대한 은행 배상 수준을 정했습니다.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배상비율은 40~80%로 역대 분쟁조정 사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과거 우리은행이 판매한 '파워인컴펀드'가 50% 배상결정을 받았는데 이를 갈아치운 겁니다.

    금감원은 지난달까지 276건의 DLF 분쟁조정 민원 가운데 손실이 확정된 210건을 분쟁조정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표적으로 6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정한 만큼 나머지 대상들도 이번 기준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특히 80% 배상 사례를 보면 은행이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79세 치매환자에게 DLF를 판매한 경우입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상대 /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

    "상품 출시부터 판매과정 전반에 걸쳐 심각한 내부 통제 부실이 확인이 됐고, 이로인해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여 다수 고액 피해자들을 양산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반영해서 높은 수준의 배상 비율이 결정되었습니다"

    또, "투자자별로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 등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도 균형있게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은행들이 완전판매 관행을 세우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며 투자자와 은행이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됩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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