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주)동일은 경쟁입찰을 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50억4천4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1천300만원을 부당하게 깎았다.
또 민원비용과 산재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를 했다.
(주)동일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상습 법 위반업체로 지정됐고, 작년에는 입찰참가제한조치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견적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하면서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견적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향후 경쟁입찰과정에서 추가협상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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