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등록임대주택 47만호…서울 주택의 12%
공급부족에 다주택자 매물까지 묶여
"단기적 처방, 수급불균형으로 되돌아와"
부동산 시장의 최근 화두는 '매물 실종 현상'인데요,
수년간 '주택임대사업자'가 크게 늘며 수십만 호의 매물이 묶인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전효성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집값과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난 2017년.
당시 정부는 8.2대책에서 "단기 투기 수요를 잡겠다"며 다주택자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했습니다.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임대주택으로 묶어둔다면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양도세 중과 면제와 종부세 완화 등 세제혜택도 대폭 높이자 2년새 주택임대사업자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8.2대책 발표후 2년이 지난 지금 이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장 10년까지 집을 팔 수 없는 구조다보니 시장에 풀릴 다주택자 매물이 묶여버린 겁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처음 약정한 임대의무기간(4·8년)을 지키기 못하면 받은 세제혜택을 반납하는 것은 물론 3천만원이라는 과태료도 물어야 합니다.
현재 서울 내 주택 수는 370만 호 수준인데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것만 47만 6천 호(12.8%)입니다.
가뜩이나 재건축·재개발이 멈춰서며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주택 매물까지 거래가 안되는 구조다보니 수급 불균형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9.13대책에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했지만 한번 잠겨버린 47만 호는 사실상 시장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박병찬 / 리얼피에셋 대표]
"(8.2 대책 당시 정부는) 임대사업자는 투기꾼이 아니고, 임대사업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투기꾼처럼 생각했지만 임대사업자가 곧 다주택자거든요.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을 이제와서 축소해봤자 기존에 등록한 혜택을 소급해서 바꿀 수 없고 이미 잠긴 매물은 꺼낼 도리가 없고요."
투기수요를 잡겠다며 권장했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2년여만에 수급 불균형이란 부메랑으로 되돌아온 셈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정책을 꾸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