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설비 우선배정, 안전정보 제공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기대
교통약자의 항공기 탑승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항공분야 교통약자 편의기준 마련`과 `운항증명 과정에서 면허 취소가 가능한 중대결함 사유` 등이 담겼다.
법령개정은 지난 8월에 개정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항과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요청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탑승하는 항공편에 탑승교나 휠체어 승강설비를 우선 배정해야 한다.
교통약자의 항공기 내 이동 편의를 위해 우선좌석을 운용하며, 자막·점자·그림을 이용한 기내 안전정보를 교통약자별로 맞춤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 항공면허 취득 후 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재무능력이 상실되거나 안전운항 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공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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