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지역에서 다양한 경제범죄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직지 윤한철 변호사는 "사기·횡령과 같은 경제범죄는 혐의를 받게 되는 시작에서 매우 조심해야 한다. 대게 심리적 요인이 작용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의도치 않은 대화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사기죄는 혐의가 적용됨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상습범의 경우에는 그 이상의 엄벌을 받을 수 있다. 특정범죄처벌법으로 적용되면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혼자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서 혐의의 성립 여부는 간단하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이는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윤한철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여 대법원의 최근 판례를 통해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 실제 유사한 사례를 담당했던 변호사가 경험을 갖고 있기에 보다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기죄는 피의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건초기에 변호사를 통해 어떻게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했던 피의자가 어떠한 증거도 준비하지 못하여 판결에 대응하지 못했던 경우도 있다. 이처럼 법은 법으로 이겨야 하는 것이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될 시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의도와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는 것보다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는 증거를 찾고 그에 따른 추후 해결책 또한 함께 모색하는 것이 좋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는 사기죄 외에도 배임·횡령 등이 포함된다. 이는 1983년 제정된 법률로 경제 범죄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에 비해 법정형이 가볍다고 느껴져 이를 강화하고 피의자들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다. 그렇기에 중대한 상황이 아니었더라도 최대한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법률사무소 직지 윤한철 변호사는 의뢰인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 많은 신뢰를 받고 있다. KBS 법률자문 및 청주시·충북 교육청 고문변호사와 같은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주 세광중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과 청주 중앙여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변호사로서의 자질을 갖추는데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윤한철 변호사는 "앞서 언급했듯이 사기죄와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의 경우 당시 상황에 어떤 요건이 적용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그것으로 인해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어서 "청주형사변호사로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사건에서도 억울한 피의자가 없도록 충실히 조력자 임무를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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