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에도 소개된 '부천 링거 사망사건'…"피해자 여친, 살인 아니다"

입력 2019-12-1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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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를 투약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이른바 `부천 링거 사망 사건`과 관련,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 A(31·여)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내용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민과 자살하자는 이야기에 동화돼 피해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겠다는 생각에 동반 자살을 하려 했다"며 "살인은 결단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날 첫 재판은 공판 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심리기일이어서 A씨가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염색한 짧은 머리에 연녹색 수의를 입은 A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이름·생년월일·주소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짧게 답했다.
A씨는 재판장이 "(동반 자살할 의도였다면) 프로포폴은 (피해자에게) 왜 놓았느냐"는 질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의도였다"고 답변했다.
피해자 유가족과 이들의 변호인도 이날 A씨의 첫 재판을 방청석에서 지켜봤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B(30)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프로포폴 등을 처방전 없이 투약하고 2016년 8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이 폐업하자 의약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당시 B씨의 오른쪽 팔에서는 두 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으며 모텔 방 안에는 여러 개의 빈 약물 병이 놓여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는 마취제인 프로포폴, 리도카인과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을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
사건 당시 B씨와 모텔에 함께 있던 A씨도 검사 결과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치료농도 이하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약물을 투약하고 자신에게는 치료농도 이하의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계승낙살인죄 등을 적용해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위계승낙살인죄는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속인 뒤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살해한 경우에 적용된다.
그러나 보강 수사를 벌인 검찰은 A씨와 B씨가 동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A씨와 관련된 사건은 이른바 `부천 링거 살인 사건`으로 불리며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조명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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