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2년 만에 '유죄' 결론…"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입력 2019-12-12 11:24   수정 2019-12-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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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전이 펼쳐졌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발생 2년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추행의 고의성, 피해자 진술·식당 CCTV 영상의 증명력 등이 쟁점이 됐다.
1·2심 재판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1심은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A씨를 법정 구속했다.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33만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판결을 규탄하는 남성들의 시위가 열리는 등 성대결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식당 CCTV 분석 결과 피해자와 스쳐 지나치는 시간은 1.333초에 불과한 점, 초범인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던 점 등이 특히 논란이 됐다.
그러나 2심 역시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이 고려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식당 내 CCTV를 본 뒤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신체접촉 여부와 관련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했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뒤 심리를 진행해왔다.
대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곰탕집 성추행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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