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떠들썩하게 한 '곰탕집 성추행', 결국 유죄 확정…"피해자 일관된 진술"

입력 2019-12-1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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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전이 펼쳐진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발생 2년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화장실을 다녀온 뒤 몸을 돌려 식당방문을 열려고 했는데, A씨가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에 바로 돌아서서 항의했다` 등 피해 상황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해왔다.
법정 등에서 공개된 두 가지 종류의 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피해자와 약 1.3초간 교차하는 장면이 찍혔다.
A씨가 피해자와 인접한 쪽으로 이동하면서 몸을 기울인 장면과 뒤이어 피해자가 돌아서서 A씨에게 항의하는 장면 등이 확인됐다. 그러나 A씨의 손이 엉덩이와 접촉하는 모습은 사물함 등에 가려 찍히지 않았다.

CCTV에 구체적인 성추행 장면이 찍히지 않았고 피해자 외 성추행 장면을 목격한 이들도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어도 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A씨 측은 고의성이 없는 단순 접촉일 가능성도 배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을 주목해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CCTV 영상 역시 성추행 장면이 고스란히 찍히진 않았지만,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사정을 인정받아 간접 증거로 활용됐다.
특히 1심은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초범인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33만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판결을 규탄하는 남성들의 시위가 열리는 등 성대결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2심 역시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이 고려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뒤 식당 CCTV를 본 뒤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신체접촉 여부와 관련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피해자 진술을 강제추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채택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기존 판례를 적용했다.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A씨를 무고할 동기가 없고, 합의금을 요청한 사실도 없는 사정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A씨의 아내라고 밝힌 네티즌은 이날 대법원 선고 후 인터넷 사이트에 "일관된 진술 하나에 제 남편은 강제추행이라는 전과기록을 평생 달고 살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말할 기회조차 없는데 저희는 어디 가서 이 억울함을 토해내야 하느냐"고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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