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가 기본'…"상처뿐인 공공공사"

전효성 기자

입력 2019-12-13 17:42   수정 2019-12-13 17:38

    '이윤 0원' 공공공사 수두룩
    설계가 대비 80% 수준 낙찰
    적자 감수하고 입찰 뛰어드는 업체도
    실적있어야 향후 입찰 참여가능…울며 겨자먹기
    업계 "공공공사 적정 공사비 확보 시급"
    <앵커>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내년 SOC 사업을 대거 발주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같은 공공 부문 공사가 적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않아 건설업계의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한 중견건설사가 수주한 300억 원대 공공부문 공사 원가자료입니다.

    인건비와 관리비, 자재비용 등이 빼곡히 적혀있지만 '이윤' 부문은 비어 있습니다.

    수년간 340억 원 규모의 공사를 마쳐도 원가를 빼고나면 "건설사가 가져가는 이익은 없다"는 뜻입니다.

    [인터뷰] A건설사 관계자 / 공공부문 계약담당

    "대부분의 관공사, LH 공사라거나, SH 쪽에서는 (이익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입찰이 (저가) 경쟁이잖아요, 입찰금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유리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가장 최소한의 비용으로 입찰하다보니까 (이윤이 0원인)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손해를 보는 것을 가정하고 공공부문 공사 입찰에 참여한다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B건설 관계자 / 토목 견적담당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실행 대비 104%까지 (공공공사) 투찰에 들어가서 수주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익(분기점)이 100%라고 하면 104%에 들어가서 4%의 비용을 더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입찰에) 들어가거든요."

    업계에서는 이처럼 이윤이 남지않는 공공공사에 대해 "낮은 입찰가격으로 경쟁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공공부문 공사는 발주처인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설계가(100%)를 책정하고 입찰공고를 냅니다.

    입찰 참여업체 중 먼저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책임(1순위)을 평가하는데,

    동점자가 많다보니 2순위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게 됩니다(종합심사평가제).

    적정한 공사비 확보를 위해 '낙찰가 하한선'도 정해두지만, 대부분 하한선에 근접한 가격에서 낙찰가가 형성됩니다(설계가 대비 70~80%).

    정부 기준에 따라 설계가가 책정됐는데도 그보다 20% 낮은 가격에 공사가 이뤄지는 겁니다.

    문제는 공공부문 공사가 적자 수주일 가능성이 높지만 건설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공공공사는 입찰 참여 조건으로 유사한 공사의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장 이윤이 없다해서 공사에 참여를 안했다가는 추후에는 입찰 참여조차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최민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낙찰자가 되려면 예정가격에서 몇퍼센트 범위로 투찰을 해야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입찰하는 업체가 원가 계산을 해서 '이정도 되겠다'고 입찰을 하기가 어려워요. '발주자가 지금 어느 수준에서 낙찰 시키려고 하는거야?'라고 딱 봐서 입찰을 하는거죠. 원가계산이 필요가 없다…"

    공공부문 공사의 완성도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공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가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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