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고소' 김건모 측 "성폭행 주장 여성 누군지도 몰라"…고소장도 못 받았다?

입력 2019-12-13 23:29  


가수 김건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13일 무고 등으로 맞고소했다.
이날 오전 건음기획 대표 손종민씨와 김건모 측 변호인이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았다.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저희가 아직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분(고소인)이 누군지 모르고, 고소장도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며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해당 업소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측이 고소한 지 5일 만에 맞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통상 일주일 정도면 상대측 고소장을 피고소인이 받게 돼 있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아 강용석 변호사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고 고소장 내용을 유추해 사실무근이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김건모가 따로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건모 소속사 건음기획은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건모 측은 "27년간의 연예 활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폄훼하고 거짓 사실을 유포하여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있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건모 측은 `거짓 미투`는 없어져야 한다며 "그녀의 주장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허위임이 밝혀질 것"이라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6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건모가 과거 유흥업소 여성 A씨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용석 변호사는 A씨를 대신해 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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