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호금융조합에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할 때 부과됐던 수수료가 사라진다.
은행이나 저축은행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던 중도상환수수료율 상한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상호금융조합 대출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을 대폭 경감했다고 밝혔다.
그간 일부 조합은 은행이나 저축은행과 달리 모든 법인,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취급수수료를 부과해왔는데, 앞으로는 이 수수료를 폐지하고 주선이나 관리 등 별도 비용이 수반되는 공동대출에만 수수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한 공동대출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수준의 상한 수수료율을 지정하고, 대출취급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의 중복수취를 없애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른 연간 대출취급수수료 총 절감액은 9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호금융사에서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할 때 부과됐던 수수료도 폐지되고 높은 한도대출수수료율도 인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평균 2% 정도인 은행에 비해 높았던 중도상환수수료율도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하고, 대출종류나 차주별 비용발생 차이를 반영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차등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다른 업권의 면제기준을 고려해 상호금융권도 합리적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각 상호금융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수수료를 공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상호금융권의 연간 대출수수료 부담액이 총 1,494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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