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주택 주담대 금지
고가주택 기준 공시지가→시가
"전세대출 이용한 갭투자 방지"
정부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LTV(담보인정비율)를 20%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LTV 40%가 적용됐다.
이번 조치로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LTV 40%(현행 유지), 9억원 초과 주택은 LTV가 20%(9억원 초과분)로 낮아진다.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9억원까지는 LTV 40%가 적용되지만,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 20%가 적용된다.
시가 15억원을 넘기는 `초고가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지금까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는 다주택세대만 대출이 금지됐고 1주택·무주택세대는 LTV 40%가 적용됐다.
앞으로는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는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고가주택(9억원)을 판단하는 기준도 공시가격에서 시가로 변경된다.
전세대출요건도 강화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취지다.
지금까지는 전세대출을 취급하거나 만기됐을 경우 차주의 주택보유수를 확인해 2주택 이상 보유 시 전세대출의 연장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차주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되도록 했다.
아울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서울보증보험 등 사적보증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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