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납품단가 협상 문턱 낮아진다

전민정 기자

입력 2019-12-16 17:41   수정 2019-12-16 17:40



    <앵커>

    당정청이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중앙회에도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대ㆍ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중기중앙회가 영세 중소기업을 대신해 직접 가격 협상에 나설 경우,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꼈던 납품단가 제값받기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납품대금 조정 비율은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전속거래 부담 때문에 대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을 하기가 쉽지 않은 탓입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은 인건비와 원자재값이 올라도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기가 어려워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영세 중소기업을 대신해 높은 협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중앙회가 원사업자와 직접 대금 조정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협상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인터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는 안을 내놓았다. 경제단체로서 중기중앙회의 역할이라던지 협동조합 공동행위에 대한 시행령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실효성이 담보될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기회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정착시고자 한국노총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공동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문제로 중소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겁니다.

    <인터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99%의 중소기업이 3분 1도 안되는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

    한국노총의 대다수 회원사가 중소기업임을 감안하면 한국노총과 중기중앙회가 불공정거래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있다."

    <인터뷰>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상위 1%가 대한민국의 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청간 불공정 거래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소수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방안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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