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집사지 마라'는데…강남은 때를 기다린다

신인규 기자

입력 2019-12-17 17:42   수정 2019-12-17 17:52


9.13 대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강도로 꼽히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이 시행된 뒤 또다시 주요 규제대상이 된 강남 부동산 시장은 예상 외로 차분한 분위기다.

정부는 오늘(17일)부터 시가 15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을 초고가 아파트로 지정하고,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강남 지역은 초고가 아파트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분포된 지역이다.

초고가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한 대출 규제라는 `채찍`과 함께 정부가 내놓은 `당근`은 양도세 완화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내년 6월말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풀어주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정부 발표 첫 날 강남 지역 고가 물건을 주로 거래해온 A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한산한 모습이었다. 인근 B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로, 방문한 시간 동안 고객으로 추정되는 전화는 한 건 정도였다. A 공인중개사 대표는 "최근은 여러 이유로 매물 거래가 저조한 상황"이라며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매물을 내놓겠다거나, 호가를 조정하겠다는 손님은 아직 없었다"고 답했다.

강남 지역 은행 영업점들에서는 이번 대책에 대한 여파가 관측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과 서초, 송파 등 일부 지역의 경우 대책 발표 이전에 대출 상담을 받았던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재건축과 재개발이 진행중인 반포·개포 지역은 조합원 이주비와 잔금 대출 등에 대한 상담이 있었고, 15억원 초과 아파트 소유자들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문의도 있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초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대출 관련 문의가 있었고, 재건축이 많이 진행 중인 반포지역의 경우 중도금 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입주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어 은행권이 공동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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