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텔레마케팅 '속사포 랩' 줄어든다

장슬기 기자

입력 2019-12-18 17:47  



앞으로 전화를 통한 보험가입 시 모든 설명을 읽어주는 설명의무 사항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화를 통한 보험가입 과정에서 보험계약체결로 인한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보험계약자가 사후에 확인하는 것 만으로 충분한 사항은 계약자가 동의할 경우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등으로 알리고 이를 계약 체결전 확인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게 했다.

그간 텔레마케터가 빠른 속도로 알아듣기 힘들게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낭독하는 업무를 완화한 것이다.

또한 금융회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은 허용하고, 영업기준에 계열사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해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를 신설해 `꺾기`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보험사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된다. 보험사의 외화증권 대여거래 근거를 마련하고, 변액보험 보증위험을 헷지하기 위한 파생상품 거래의 일일정산금 납입 목적인 경우에는 사채발행한도 내에서 차입(RP매도)이 허용된다.

아울러 보험사가 외화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경우, 외국환포지션 계산시에만 외화 신종자본증권을 부채로 간주해 외화자산과 상계되도록 변경된다.

개인 소비자가 일상자금 대출 등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보험의 경우, 금융기관 등이 보장을 받는 경우에도 가계성 일반손해보험으로 분류된다.

이밖에도 법인보험대리점(GA)의 준법감시인 요건을 강화해 올 연말 이전에 선임된 준법감시인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년 말까지 강화된 요건을 충족(유예기간 2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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