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별 임금체불 자료 요청하니…
LH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커 알려드릴 수 없어"
같은 자료 국회의원실 통해선 받을 수 있어
고용부도 상황은 비슷
정부, 지자체, 공사·공단의 자료를 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바로 `정보공개 포털`입니다. 포털이라는 이름답게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수많은 공공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자료 생산자(정부, 지자체 등)를 선택하고, 원하는 내용을 기재한 뒤 전송하면 됩니다. 가령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출장내역`이 궁금하다면, 청구기관에 국토부를 선택하고 "공무원 출장사례와 소요 비용을 알려주세요"라고 보내면 됩니다. 마치 `팬레터`를 쓰는 것과 비슷하죠.
언제 도착할지 기약 없는 팬레터와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2주 안에 답변이 온다`는 것이죠. 국민 누구나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2주 안에 답변해주어야만 하죠.
▲ 2주안에 알려드려요, 특이사항만 없다면.
제가 맡은 취재 분야는 건설·부동산입니다. 수개월 간 건설 분야와 관련해 정부와 공공기관에 집중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어느 건설사가 벌금을 많이 부과받았는지 △안전사고는 어떤 건설사가 가장 많이 냈는지 △하자 분쟁은 어떤 아파트에서 가장 많았는지 등입니다.
하지만 2주를 지나서 받은 답변은 처참했습니다. 대부분 `알려줄 수 없다`라는 대답이었기 때문이죠. 앞서 "2주안에 답변해준다는 건 뭐냐?"고 되물으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2주 안에 답변은 해줍니다. 단,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도 답변에 포함됩니다.
국민이 궁금하다고 해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보안 문제도 있을 테고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최근에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당한 이유가 보안이나 개인정보 등 `특이사항`에 포함되는지가 의문일 뿐입니다. 아래에서 조금 더 살펴보죠.
▲ LH "이익을 침해할 수 있어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요청하신 내용은 이익을 침해할 수 있어서 공개할 수 없습니다." 가장 많았던 답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누군가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서 알려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절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LH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사별 임금체불 건수와 신고액’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자료를 받으면 어느 건설사가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았는지, 임금체불이 추이는 어떤지를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알려줄 수 없음`이었습니다. LH가 거절 사유로 든 규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통상 `영업 비밀`은 원가, 특허, 보유 기술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건설사별로 임금체불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경영·영업상 비밀로 볼 수 있을까요?
▲ "국회의원실 통해서 알아보시죠…"
의아했습니다. 비공개 처리를 한 LH 관계자에게 전화했습니다. "건설사별로 임금체불이 얼마나 발생했는지가 경영상 비밀인가요?"
그랬더니 받은 답변이었습니다. "임금체불 자료를 저희가 공개해서 기사화가 되면 건설사로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입찰에 참여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함께 덧붙인 답변이 기록적이었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를 국정감사 때 모 국회의원실에 제공했습니다. 해당 의원실로 연락해보시는 것은 어떨지…"
▲ 국회는 되고 국민은 안되나요?
또다시 의아했습니다.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실에는 제공했다고?` 그래서 해당 의원실 보좌관에게 전화했습니다. "혹시 LH로부터 임금체불과 관련한 자료를 받으셨나요?"
이틀 뒤, 저는 원하던 자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년간 건설 업체의 임금체불 건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수가 빼곡히 담겨있었습니다.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서는 2주를 꼬박 기다려도 받을 수 없던 자료가, 이틀 만에 의원실을 통해서 들어온 겁니다. 공공 정보의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체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 "이번엔 어느 의원실을 찾아야 할까요…"
비슷한 사례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도 나타납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에 `건설사별 과태료 부과 금액`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건설사들이 징계를 받고, 어느 업체가 과태료 처분을 가장 많이 받았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돌아온 답변은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알려줄 수 없다"였습니다.
이미 법적인 판단을 거쳐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이마저도 알려줄 수 없다니요. 벌금과 과태료마저 경영상 비밀로 봐야할까요? 이번엔 어느 의원실을 통해 자료를 수소문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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