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적극행정 강화방안 마련…익명신청제도 도입

장슬기 기자

입력 2019-12-19 14:17  



금융위원회는 제98회 현안조정회의에서 적극행정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의 관점에서 감독, 규제, 인가, 관행, 소비자의 5대 부문 금융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금융위는 금융사가 부담없이 당국에 적극행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등 비조치의견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인허가 컨설팅 전담 창구를 신설해 핀테크기업의 사전컨설팅을 신설하고, 직원들이 제재를 두려워해 보수적으로 영업하지 않도록 면책제도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또 금융부문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특화된 임시허가 등을 도입하는 등 혁신을 막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기로 했다.

새 도전자들에게 금융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생활밀착형 소액보험을 판매하는 특화 보험사, 중소기업금융전문 증권사 등 전문 금융회사 설립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부동산담보 위주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을 취급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연대보증 폐지, 크라우드 펀딩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을 위해선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 지급서비스`를 활성화하하고 대상을 장애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소비자가 보유한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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