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과세…개인, 국내증시 이탈 '심화'

박승원 기자

입력 2019-12-20 18:07   수정 2019-12-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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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세금의 영향은 주식시장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의 강화로 연말이면 시장이 출렁거리는 한편, 개인투자자의 경우 손실을 보더라도 여전히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박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코스피 시장 내 개인투자자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수익률은 마이너스 11.5%.

    코스닥은 무려 마이너스 22.6%에 달합니다.

    미중 무역갈등에 한일 경제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개인투자자들은 어려운 한해를 보낸 겁니다.

    이런 개인투자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건 바로 불합리한 과세.

    이 가운데 증권거래세의 경우 다른 아시아국가에 비해 세율이 높습니다.

    비록, 정부가 올해 상반기 증권거래세를 0.05%포인트 인하한데 이어, 내년 상반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손실을 봐도 세금을 내야하는 건 여전합니다.

    증권거래세는 물론,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역시 개인투자자의 불만을 사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연말이 되면 개인투자자들은 대규모 매도세에 나섭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이 크게 강화되면서 양도세 회피 물량이 대규모로 출회되고 있고, 이는 곧 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면서 시장 왜곡을 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형 ETF와 해외에 직상장된 ETF에 대한 과세 역시 불합리한 과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현재 개인투자자들이 국내에 상장된 해외형 ETF에 투자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받는 것과 동시에 매매차익이 2천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연간 손익 통산 과세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 증시에 상장한 ETF는 매매차익의 250만원을 공제한,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22%의 양도소득세 부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며, 연간 손익 통산 과세도 적용받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세금 역차별을 피하기 위해 앞다퉈 해외주식 투자에 나설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국내 증시의 외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금액은 200억5,900만달러로, 지난해 연간 순매수금액(170억7,000만달러)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거래규모도 368억6,200만달러를 기록해 이미 전년대비 13.2% 증가했습니다.

    <인터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지금 ETF 세제가 굉장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해외에 상장된 ETF에 비해 국내에 상장된 ETF가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들이 계속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 ETF들이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세제상의 불이익을 해소시켜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불합리한 자본시장의 과세 체계가 시장 왜곡은 물론, 국내 증시에 대한 외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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