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서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리츠(Reits)` 투자비율을 최대 30%까지 높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근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가 상장리츠에 투자가 가능해진데 이어 투자가능비율까지 높아지는 것이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나뉘는데, 이중 DB형은 지난해 리츠투자가 허용됐고 DC형과 IRP형은 18일 리츠투자가 새로 허용됐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DC·IRP형 퇴직연금에서 리츠의 집중투자 한도를 높이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퇴직연금 감독규정은 퇴직연금이 `계열회사 또는 지분법 적용관계 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최대 10%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퇴직연금 운용사가 투자 대상과 일부 관계가 있을 경우 투자 한도는 최대 10%인 것이다.
예를 들어 롯데그룹에서 일하면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상장리츠인 롯데리츠에 최대 1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DC·IRP형 퇴직연금`은 개인 투자가 대부분이라, 이같은 `관계회사` 규정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고용부는 퇴직연금이 리츠상품에 대해 최대 3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높이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DC형 퇴직연금이 `동일 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최대 30%로 규정하고 있어, DC·IRP형의 리츠 최대 투자한도도 30%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개인투자 상품까지 집중투자를 10%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현재 금융위와 논의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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