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출금지' 15억원 초과 아파트 21만채

입력 2019-12-2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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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대책으로 인해 서울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가 전체의 1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0% 이상이 강남3구에 몰려 강남권 주택 매수세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12·16대책의 후속조치로 17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시세 15억원 초과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9억∼15억원 주택은 9억원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종전 40%에서 20%로 축소했다.

20일 KB국민은행 리브온이 자사가 조사하는 전국 아파트 894만가구의 `일반가`를 기준으로 15억원 초과 대상 아파트 규모를 집계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의 2.5%인 22만2천여가구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무려 96.2%인 21만3천가구가 규제지역인 서울에 몰려 있다.

이는 국민은행이 시세 조사하는 서울 아파트는 총 137만5천가구 가운데 15.5%에 달하는 수치다.

서울의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몰려 있다.

강남3구 아파트 28만2천여가구 가운데 60.1%인 17만1천여가구가 15억원 초과였다. 이는 서울시내 전체 15억원 초과 주택의 80.3%에 해당한다. 강남 3구가 이번 대책의 집중 타깃이 된 셈이다.

구별로 초고가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로, 구 전체 아파트 가운데 70.7%가 15억원을 초과했다.

이어 서초구는 66.0%, 송파구는 48.4%가 15억원을 넘는다.

강북도 15억원 초과 대상이 적지 않다. 용산구는 구 아파트 가운데 37%가 15억원을 초과했고, 양천구 17.4%, 종로구 12.8%, 광진구 9.1%, 마포구는 8.0%가 15억원 초과 대상이다.

서울시 전체 15억원 초과 아파트 가운데 `마용성` 3개 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8.35%(1만7천796가구) 정도다.

이번 대책으로 9억원 초과 LTV가 20%로 축소되는 서울지역 9억 초과∼15억원 이하 아파트도 서울지역 전체 시세조사 대상 가운데 21.5%에 달했다.

15억원 초과와 합치면 서울 전체 아파트의 약 37%가 대출 규제를 받는 셈이다.

강남구의 경우 현재 9억 초과∼15억원 이하도 21.3%에 달해 강남구 전체 아파트의 92%가 대출 규제 대상이 됐다.

9억원 초과∼15억원 미만 아파트는 강북에도 상당수 포진해 있어 강북도 이번 대책으로 인한 대출 타격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이 가격대 아파트는 성동구가 56.1%로 가장 많았고, 광진구가 52.9%, 중구 46.1%, 마포구 45.4%, 용산구 45.2% 등의 순으로 강북 인기지역에 많이 몰려 있다.

경기도는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판교신도시 일부 단지 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초고가 아파트가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이 활발한 경기도 과천은 9억원 이하가 3%뿐이고, 9억∼15억원은 78.2%, 15억원 초과도 18.8%에 달했다.

분당구는 9억∼15억원 아파트가 전체 가구의 32.0%, 15억원 초과가 3.5%를 차지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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