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술 취하자 억지로 '마약주사' 놓은 업주 실형

입력 2019-12-2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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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신 직원이 취한 틈에 억지로 필로폰 주사를 놓고 자신도 투약한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5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5일 서울 양천구 자택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매장 직원 A(20)씨와 술을 마시다가 일회용 주사기로 A씨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술에 취한 A씨가 거듭 거부하는데도 팔을 잡아당겨 주사를 놓은 뒤 자신의 팔에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2017년 같은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처벌 전력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스스로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주사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투약과 사용이 각 1회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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