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영장 청구에 '발끈'…"검찰 허락받는 기관 아냐"

정원우 기자

입력 2019-12-23 15:29   수정 2019-12-23 15:36



청와대가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수석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 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다"며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기관에 통보해 인사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며"청와대가 이런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언론을 향해 "그런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근거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주시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국장 재직 시절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무마했다는 의혹이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이달 4일 검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에 청와대는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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